유알렌터카

본문 바로가기
단기렌트카
chevron_right단기렌트카chevron_right대여 자격 및 절차
  • H
  • HOMEchevron_right단기렌트카chevron_right대여 자격 및 절차
대여 자격 및 절차
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대여가 가능하며,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소로 대여가 불가합니다.
차량 유형 9인승 이하 11~12인승 15인승
면허 종류 2종 보통 이상 1종 보통 이상 1종 보통 이상
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(대여일 기준) 만 21세 이상 (대여일 기준) 만 26세 이상 (대여일 기준)
취득 후 기간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

- 유알렌터카는 [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67조]에 의거 15인승 이하 차량만 대여가 가능합니다.

  • - 운전면허증에 원동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지참하셔야 차량대여가 가능합니다.
  • - 대여 시 반드시 예약자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모바일 PASS 면허는 불가합니다. (정보가 지점 대여 시 상이할 경우, 예약이 취소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)
  • -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, 입국일을 증명할 수 있도록 ‘여권’ 또는 ‘여권정보증명서’ 를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. (여권정보증명서는 민원발급기 or 정부24 등에서 발급 가능)
  • - 만 21세 이상 나이는 생년월일이 지나야 인정됩니다.
빠른상담신청
SEARCH